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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

입소안내

등급판정

등급판정 절차

  • 1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 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

  • 2

    방문조사

  • 3

    등급판정위원회

  • 4

  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

  • 5

    입소대상자 확인 후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

  • 6

    장기요양 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후 서비스 실시

  • 등급판정까지는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.